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안동시 D에서 피고인 C 명의로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E’를 공동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5. 13.경 안동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금 9,090,909원의 시스템 에어컨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3.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82,088,8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7. 2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5년도 1기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G에 대한 공급가액 금 18,181,818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