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15797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하한다.

2.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환송후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정박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미정산 선급금(192,206,272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2013. 1. 17. 그 중 선급금 보증금의 원금 128,053,274원 및 확정 지연손해금 48,036,876원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가지급물반환을 신청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에서 2013. 10. 16. 제1심 판결 중 선급금 보증금의 원금 3,396,478원 및 확정 지연손해금 36,449,197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에게 141,414,1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고는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에 한정된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다툼 없음) 1) 피고는 2013. 1. 18.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선고일은 2013. 1. 17. 에 따라 원고에게 원금 176,090,15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8.까지의 이자 6,330,351원 합계 182,420,501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환송전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13. 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 6.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는데,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가지급물에 대한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7. 30. 이 법원에 가지급물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는 2015. 4.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