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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2. 1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은 2014.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1. 16. 21: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에 춘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마트’에서, 그곳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15,000원 상당의 담배(던힐 500갑, 말보로 450갑, KT&G 900갑), 시가 2,500,000원 상당의 NㆍS조선천하 낚싯대 15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민물 찌 세트 5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NㆍS루어대 5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코베아부스터 버너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용 난로 3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초콜릿 20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껌 20개, 현금 일천원권 200매(200,000원), 오백원 동전 200개(100,000원), 일백원 동전 500개(50,000원), 금고에 있던 현금 15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등 15종 합계 9,3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5. 21: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 사이에 춘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마트’에서, 그곳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에세골드 등 담배, 현금 5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등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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