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1. 25. 01: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 돌 삼 겹’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열 병합발전소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 열 병합발전소 삼거리 교차로를 고양 백석 체육센터 방면에서 백석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것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던 중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