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8. 0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단지 앞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수완동 열 병합발전소 쪽에서 하 남산 단 6 번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