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목원로 88번 길 4에 있는 열 병합발전소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가수 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부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한라 아파트 방면에서 열 병합발전소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흉골 골절상 등을,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5 세 )에게 약 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을, 같은 F(4 세 )에게 약 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