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2차로를 두모로타리 쪽에서 탑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관광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3. 05:4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행복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