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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6고단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0:30 경 익산시 용동면 구 산리에 있는 농소 삼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강경 방면에서 함 열 방면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C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82세) 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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