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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5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4:42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장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 경장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장면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5. 04:00 경 수원시 영통구 L 3 층에 있는 피해자 G(31 세), 피해자 J(31 세) 이 함께 운영하는 ‘M’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술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G의 뒷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위 주점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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