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23:45 경 수원시 영통구 C 4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글 랜 피 딕 15년 산 양주 1 병, 과일 안주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에게 “ 미친년, 씨발 년, 동생들을 부르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자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거나 그곳에 있는 소파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00:5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 너희들은 존나 좆됐다, 죽여 버리겠다, 목을 자르겠다, 가족을 죽여 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며,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사용하려는 순경 G의 좌측 손바닥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