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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1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01: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23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팔 놈의 세상. 좆까라 개새끼야. 행님 들 개새끼들” 이라며 고함치고, 성명 불상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E 주점 앞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순찰차량인 F 소나타 순찰차에 다가가 발로 조수석 앞 라이트 범퍼, 본 넷트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수원 남부 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112 신고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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