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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8 2017고단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전국건설노동조합 E 본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E 본부 조직 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F(45 세) 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A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0. 3. 00:05 경 G에 있는 H 회사 앞 인도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네 가 그럴 수가 있느냐,

왜 나를 고소해서 생계를 마비시키냐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죄를 졌으면 처벌을 받으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의 막대기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F 제출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F 제출 알루미늄 막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알루미늄 막대로 인한 상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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