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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5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2: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게임 장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64 세 )에게 “ 담배를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담배가 없다 ”라고 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 길이 40cm X 두께 1.5cm) 의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47 세) 의 등을 같은 막대로 1회 찌른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56 세) 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같은 막대로 각각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타박상,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E 외 2명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1.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현장 확인

1. 압수물 사진,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사건 관련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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