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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3 2018가합5044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21. 태안군으로부터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318,450,290원, 준공기한 2015. 7. 25.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4. 1. 2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관련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22억 9,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은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만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에 증감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서 부가세와 보험료 및 제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90%를 반영하여 피고와 D 사이의 하도급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피고와 D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D은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18억 원, 준공기한은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면서, 만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태안군과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에 증감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서 부가세와 보험료 및 제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72%를 반영하여 D과 원고 사이의 재하도급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D과 원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4) 2016. 3. 30. 태안군의 주관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위 회의에서 피고가 공사 현장 내부조사를 통하여 업체들과의 협의 후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피고는 다음날 "C의 미지급 금액을 내부조사를 통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발생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시공된 부분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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