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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4 2014고단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29. 03:00경 광주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 전 날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4세), J, K이 PC방에서 핫바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운 후 피해자 I,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각각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는 칸막이 뒤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H,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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