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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6396
임대차계약 유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C 소재 D이라는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쇼핑몰 중 3층의 일부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여 병ㆍ의원 및 약국 운영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쇼핑몰 내에 의료시설을 유치하고자 원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 내에 병의원 등의 메디컬 센터를 구축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24.부터 2022. 8. 23.까지, 사용용도 피부과, 이비인후과, 치과, 성형외과, 안과, 안경원, 약국, 피부관리실, 피부코스메틱리테일샵, 갤러리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전대동의서(작성일이 2011. 11. 10.로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이 사건 상가 일부분씩에 관하여 안과, 피부과, 약국, 치과 운영자들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1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1조[임의 해지] (1) 피고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의 사전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임의로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의 사전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임의로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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