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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11355
관리규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산 동래구 C 소재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4. 3. 13. 의료기기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제202호(전유면적 328.24㎡, 이후 전유면적 294.77㎡의 제202호와 전유면적 33.47㎡의 제203호로 분할 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구분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4조 (규약 등의 효력) ① 규약과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10조의 2 (전유부분의 업종) ① 관리단은 규약으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② 차순위 입점(영업)자는 제1항의 동종업종의 입점을 금지한다.

층 점포 업종 층 점포 업종 B2 B201 종교시설(사찰) 6 601 의원(비뇨기과) B1 B101 1종근린생활 6 602 의원(항문외과) 1 101 약국(한약국포함) 6 603 의원(통증의학과) 1 102 1종근린생활(소매점) 7 701 의원(치과, 기공소) 1 103 약국(한약국포함) 8 801 의원(안과) 1 104 1종근린생활 9 901 의원(피부과) 1 105 1종근린생활 9 902 교육서비스(수학학원) 1 106 1종근린생활 10 1001 1종근린생활 1 107 약국(한약국포함) 10 1002 서비스(정수기, 가정용전열기) 2 201 금융, 서비스(경남은행) 10 1003 의원(정신건강의학과) 2 202 교육연구시설(학원) 11 1101 의료(치과, 기공소) 3 301 서비스(여행사) 12 1201 소매(가발) 3 302 의원(정형외과) 12 1202 소매(가발, 화장품, 부재료) 3 303 1종근린생활 13 1301 1종근린생활시설 3 304 의원(이비인후과) 13 1302 1종근린생활시설 4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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