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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5 2015고정2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에 있는 서운사거리를 까치말사거리 쪽에서 봉오고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지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지하고 있던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카이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 D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E가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 F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1,691,7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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