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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1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3)민,217;공1979.4.15.(606),11695]
판시사항

항소기간 경과후의 당사자참가인의 추가적청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참가인 제1심판결선고 후 적법한 항소기간내에 당사자참가신청과 동시에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사자참가인의 본위적청구의 소가 원심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 예비적으로 구한 추가적청구가 항소기간경과 후에 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서 추가적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남서지역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참가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이 원래 소외 대원밀교본부의 소유였고 동대원밀교본부가 본건 부동산을 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음이 당사자참가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에 위법있음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참가인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당사자참가인이 원·피고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본건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당사자참가인)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참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가 위 소외 대원밀교 본부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여부나 그 밖의 논지지적 사실의 진부가 위 이론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당사자참가인이 제1심 판결선고 후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당사자참가신청과 동시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사자참가인의 본위적청구의 소가 원심에 계속 중에 있었는데도 원심이 당사자참가인이 예비적으로 구한 소론의 본건 추가적청구가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서 본건 추가적청구를 배척하였음이 잘못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소외 대원밀교본부의 소유였고 동 대원밀교본부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에 이를 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음이 당사자참가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위 상고논지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사자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피고를 상대로 소론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확인과 피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소론의 추가적청구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배척한 원심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함에 귀착되고 따라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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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6.8.선고 76나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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