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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8 2013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21. 22:20경 경기 여주시 대신면 율촌리 소재 용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여주시 대신면 후포리로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주소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남의 집 번지수를 물어보느냐”라고 욕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위와 우측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1. 20:45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의 폭행 경위를 질문하는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9세)에게 “이런 시발 새끼들아 니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빨갱이 새끼들이야, 좆같은 새끼들아 너 나랑 한판 붙어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씹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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