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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8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0:10경 피해자 B(여, 39세)이 운영하는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E에게 “야 씹할아, 나와라, 때리겠다.”라며 계산대를 양손으로 내려치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27. 20:30경 위 1항의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이 귀가를 권유하자, 20ℓ 플라스틱 사각말통을 휘둘러 경사 G의 오른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21:50경 위 2의 가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강원화천경찰서 F파출소에 있던 중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있던 피해자 순경 I의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입감시키기 위하여 호송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 관리와 호송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40여분간 강원화천경찰서 F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허락 없이 담배를 피우는 등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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