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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9 2013고합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4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0. 14. 12:00경부터 12:30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결혼식 하객들을 상대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하객들에게 "야이 가시나들아, 십팔 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업소 여종업원들에게도 "야이 가시나들아 이 망할 씹할년들아"라며 욕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예식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결혼식 하객들을 상대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하객들에게 "야이 가시나들아, 십팔 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업소 여종업원들에게도 "야이 가시나들아 이 망할 씹할년들아"라며 욕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예식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 11:00경부터 12:30경까지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분식집'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야이 십할꺼"라고 욕하면서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1. 17. 08:40경 부산 남구 C 소재 ‘I횟집’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여, 5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 J에게 다가가 강제로 와락 끌어안아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12. 7.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1회의 강제추행미수, 2회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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