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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63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12:22경 서울 용산구 이촌역에서 동작역으로 가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조작실수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언니의 모습을 찍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사진을 고의로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을 찾아보면서 항의하다가 피고인과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썅년아!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 나를 모욕을 해”라는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29. 12: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남태령역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승강장에서부터 역무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씨발년”이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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