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9. 1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2그램을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