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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9. 1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2그램을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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