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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2 2014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2. 19:1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는 알 수 없는 GS편의점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우산마을 건너편 도로공사현장까지 약 30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22.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대전통영고속도로 37.3Km 연화산 톨게이트 앞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주시 방면에서 통영시 방향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술을 마시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C이 운전하던 D 대한여객버스 좌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한여객자동차(주) 소유의 위 버스 수리비 1,222,4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실황조사(1),(2),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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