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정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B SM5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4. 0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안산방면에서 배곧방향으로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 유턴구역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여) 운전의 E 렉스턴 SUV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위 SM5 승용차량의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 F(15세, 여)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량을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