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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078805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750,962원 및 그 중 2,424,162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아래 2의 가.

항 기초사실 (1) 내지 (5)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8. 23.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4,250,000원, 보증기간 2012. 8. 23.부터 2015. 8. 2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2. 8. 27.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12. 31. 사업자 휴폐업을 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3)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고 2014. 6. 17. 하나은행에 2,424,162원(=원금 2,361,136원 이자 63,0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의 경우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 이후는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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