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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3가합50910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53,706,784원 및 그 중 251,789,077원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2 내지 10,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양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연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예정금액 1 2009. 7. 8. H 130,000,000원 2010. 7. 7. (2013. 7. 5.로 연장) 200,000,000원 2 2011. 1. 14. I 120,000,000원 2012. 1. 13. (2013. 1. 14.로 연장) 150,000,000원 2)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 7. 15.경 200,000,000원, 2011. 1. 14.경 1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② 위 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 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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