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의 라.
항 아래(제2쪽 끝에서 첫째 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항 마지막 ‘[인정근거]’ 뒤 부분(제3쪽 첫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한편 원고 토지의 지상건물은 원고의 아버지 H이 1992. 무렵 지었는데, 위 건물에 관한 1992. 4. 18.자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갑 제9호증 제27쪽)의 ‘주차면적’란에는 ‘3대 이상 주차’라고 적혀 있고, 이에 첨부된 설계도면(갑 제9호증 제30쪽)에는 옥외에 주차장 1면이 표시된 것 말고도 건물 안에 ‘기계식 2단 주차’ 2대가 표시되어 있다.
바. 피고 토지는 1984년 이래로 그 면적이 195㎡였으나, 2003. 2. 18. 충북 영동군 I 대 49㎡ 및 J 대 30㎡를 각 합병 이하 위 각 토지를 ‘합병 전 I 토지’, '합병 전 J 토지'라 한다
)하여 현재와 같이 274㎡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25,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가.
항 아래(제3쪽 제7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하고 나.
항(제3쪽 제8행에서 제4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원래 합병 전 J 토지에 해당하는데 위 J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 H이 원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무렵 국가 소유의 도로였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쇠파이프 및 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