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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0 2015가합2025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신미주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외 3필지상 C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제1001호 중 2240.29분의 45.60 지분(이하 ‘원고 소유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6. 3.경 준공된 상가용 건물로서 시행사인 C와 수분양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상가가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이 리모델링을 결의하고, 2005. 9. 1. 상장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모델링사업권 등에 관한 총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신미주(이하 ‘피고 신미주’라 한다)는 2006.경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약 90%와 리모델링 사업권을 상장운수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다음 원고 등 나머지 수분양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10. 12. 원고 등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10975). 라.

위 소송의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08. 9. 17. 원고와 피고 신미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가 이루어졌는바, 그 주요 골자는 리모델링 공사완료 후 당초의 지분 51.33㎡를 원고에게 주고, 추가로 상가 제1층 108호 중 90.44㎡(27.36평)를 289,179,000원(평당 1,057만원 에 매도하여 결국 정상분양가 1,200,791,900원의 상가를 373,474,000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합 의 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신미주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합 의 경 위

1. 소유관계 피고 신미주는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001호에 대하여 2240.29분의 654.24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1377.25지분을 합의외 케이비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약 97%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원고는 45.60 지분을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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