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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25 2013고단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 15:18경 강릉시 C아파트 304동 801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여, 3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7. 20:30경 강릉시 F공원에서 미귀가자 수색 중이던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를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체포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E에게 “야! 거기 여자 경찰, 너 이리 와봐! 너 어디서 근무해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나를 집어넣어 씨발,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E를 쫓아가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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