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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5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후 노상방뇨를 하였다가 경범죄 스티커 발부를 고지받고, 스티커 출력을 노상방뇨 촬영으로 오인한 자신의 처가 E를 제지하려 하였다가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야, 너 이리 와봐, 이 아들같은 새끼가 우리 마누라한테 함부로 하냐, 이 개새끼야, 니 애미한테 그렇게 배웠냐, 너도 자식 낳고 사냐, 니 자식도 똑같이 키워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올려 E를 폭행할 듯 행동하였다가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E의 외근 조끼 우측 부분을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소한 이유로 C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의 처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심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폭행의 부위와 정도, 방해된 공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면서도 경찰관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나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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