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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1 2013고단8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2. 22: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주류 판매 단속 중인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33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3세)에게 불상의 손님들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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