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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6 2014고단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07:58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면서 위 E를 때려 피해자 F(여, 35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8:10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15. 08:20경 강릉시 I에 있는 강릉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에게 “좆같은 새끼야, 너 뚱뚱한 놈, 잘 쳐먹어서 몸에 살찐 것 좀 봐, 국민혈세 받아 쳐먹고 그렇게 살 찌웠냐, 개새끼야, 국민세금이 아깝다, 너 같은 새끼한테 월급 주는 국민이 억울하겠다, 너 아들, 딸들도 너처럼 머리가 크고 뚱뚱하겠지, 씨발놈아, 대가리만 큰 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곱슬머리 새끼야, 좆도 힘도 없게 생겨가지고 오늘 실적 올리니 기분 좋냐, 너 아들새끼 내가 존나게 패줄거다, 개새끼야, 나 경찰관 맞아”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경위 피해자 K에게 "야, 거기 자리에 앉아 있는 놈, 그래 너 말이야, 너 대머리, 거기 앉아서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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