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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5 2015고단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2.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인바, 『2015 고단 1062』

1. 피고인은 2011. 7. 5. 경 여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G’ 을 운영하는 피해자 부부 H, I과 ‘ 강원도 횡성군 J 임야 4,692평 중 1,500평 ’에 관하여 ‘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피해자 H, 매매대금 7,500만 원 ’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8. 26.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토지에 폭 4m 의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원 상호저축은행이 2004. 7. 27.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위 저축은행이 2010. 12. 9. 경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위 토지에 관한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현금 등 유동자산이 부족하여 위 임의 경매를 취하시키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설치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 H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8.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50만 원, 같은 달

5. 같은 계좌로 450만 원,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9. 23. 같은 계좌로 50만 원, 같은 해 11. 18.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2. 1. 9. 같은 계좌로 450만 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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