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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1:2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2. 24.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정 왕 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 킬로미터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58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스타 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 량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현장사진,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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