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조합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은 1981. 1. 29.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93. 6. 29.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6. 17.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 C조합은 2006. 7. 6.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W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X는 V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991. 8. 14.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V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부분은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승소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
. 상고심에서 X의 패소부분이 파기, 환송되었으나, 위와 같이 X의 승소부분은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X는 1995. 2. 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그 상속인들이다.
마. W은 2016. 5. 6. 사망하였고, 피고 D, E, F, G, B, H 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은 그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