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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9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7. 14.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슈퍼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강아지에게 커피와 과자를 먹이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산책하면서 데려 온 강아지를 피해 자가 만지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C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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