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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7고정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1:2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27 세) 과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증거 목록 3, 4번)

1. D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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