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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 01:30경 포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6%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적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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