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 운영의 E병원에서 행정업무를 총 관리하던 자이고, F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F에게 F의 딸인 G이 위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한 것처럼 간호사 자격증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고, F은 이에 동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G이 위 요양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간호사 인력 신고를 하고, 위 거짓 신고에 따라 위 요양병원의 등급을 올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올라간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의 간호사자격증을 이용하여 2013. 3. 15.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 사이트(www.hira.or.kr)에 간호사 인력 신고를 하면서, 마치 G이 2013. 1. 1.자로 위 요양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간호사 인력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4.부터 같은 해 6.까지 건강보험 명목으로 8,969,520원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4,699,080원, 합계 13,668,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의 간호사자격증을 이용하여 2013. 6. 16.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간호사 인력을 신고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7.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건강보험 명목으로 1,128,400원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1,250,340원, 합계 2,378,7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