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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2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국제공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소홀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올란 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043,08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1.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로 작성한 ‘ 합의 서’ 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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