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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85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5. 7. 3. F공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G 대 4,20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6,689,902,400원에 분양받았다.

나. 피고회사는 2016. 10. 10. E에서 피고 C를 대리한 그의 남편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189,902,400원(= 피고회사가 F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금액 6,689,902,400원 프리미엄 3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회사는 2016. 12. 23. 새로이 H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권을 대금 3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I이 피고회사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받아 2017.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으로 입회하여 매매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의 서명ㆍ날인을 받았는데 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제9항에 중개보수 합계가 100,880,033원[= 중개보수 91,709,121원(= 10,189,902,400원 × 0.9%) 부가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보수 명목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00,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입회하여 매매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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