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0. 15.부터,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들의 대리인 F는 2019. 7. 초순경 원고와 건물 매수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뒤 여러 건물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그 건물들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 28. 매도인인 H과 매수인인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8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체결 당일 F가 계약금 10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의 제1의 ⑪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에 의하면 중개보수는 8,81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산출내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인 89억 원×0.9%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의 제안에 따라 2019. 9. 5.경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합의하여 해제하고 위 계약금을 모두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피고들은 갑 제3호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대리인인 F가 체결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확인 및 수령도 F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F는 피고 C의 인장을 가지고 와 이를 원고에게 건네준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