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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8가단5187670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9.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3.경 건물 매입을 위해 적절한 매물을 물색하고 있던 피고의 처 C에게 서울 강남구 D, E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8. 5. 8. 피고 및 C, F가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까지 하였는데, 피고는 그 자리에서 G 주식회사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금 14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3억 5천만 원은 같은 달 16.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매도인 측 중개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위 설명서에는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중개보수 거래금액의 0.9%”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ㆍ설명을 듣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직후「중개수수료 0.5% 및 환급가능한 VAT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 측에게 교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8. 5. 15. G 주식회사 측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위 회사에게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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