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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공소장에는 "같은 해

5.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00』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22,9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병원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12:0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18. 7. 하순경 위 D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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