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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2. 12 2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여)이 운영하는 ‘D주점’을 방문하였다.

하루 전 동 주점에서 행패소란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지계도 조치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동 주점 앞 노상에 있는 벽돌을 사용, 피해자 E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 및 피해자 F 소유 70만 원 상당의 간판 및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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