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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50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8. 1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3501』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17.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인 E과 싸움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 사장인 H, 위 E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G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넌 좆같은 새끼네, 너같은 새끼가 대한민국 경찰이네, 여러분들 이 새끼 가만히 보고 계세요, 이 씨발새끼를”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7. 00:00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서 양발을 밖으로 꺼낸 채 발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위 순경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다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박치기 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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