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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나422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 21행의 “그러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현황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삭제하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주식회사 B이 2012. 2. 6. 대출을 받아 1억 3,000만 원을 주식회사 B에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는데, 위 채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으로 하기로 하고 2012. 10. 11.부터 2013. 5. 27.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대물변제받은 것에 해당하는데, 달리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었다

거나 주식회사 B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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