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4 2017고정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빌라에 지인을 만나러 가끔 오는 자로, 술 취해 지인에게 갔다 현관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가 제대로 묶이지 않아 악취가 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2016. 12 22. 19:50 경 부천시 C 빌라 202호 앞에서 피해자 D(52 세, 여) 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말다툼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